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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4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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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4개월간 집중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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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사진=서울시 제공)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70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714대를 단속했다.

LED등화장치 374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129대, 번호판 불량 12대가 적발됐으며,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가 적발된 바 있다.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콜(110)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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