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 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