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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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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최초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6.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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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의거, 지난 5월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 등 전국 12개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으로 인증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개정(11. 4. 5.)에 따라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광진흥법 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2012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약 2,500여 명이며,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관광해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내용 표준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월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3월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과정에 대하여 심사방법 및 요령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준비를 추진하여 왔다. 전국적으로 22개 기관(단체)이 양성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바, 그중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시설, 강사자격 등을 심사하여 12개 기관(단체)의 교육과정을 인증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 및 지방자치단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올 하반기 인증 절차를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가 한다.

따라서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선발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배치되어야만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인증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문화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기관(단체)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해 교육과정 이행 여부 점검 등, 다각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관(단체)은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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