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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무늬 전투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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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무늬 전투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
  • 김혜린
  • 승인 2014.08.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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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복 혼용 착용기간 24일 종료

[동양뉴스통신]김혜린기자 = 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11.5.24∼’14.5.23)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속 대상 전투복은 ‘디지털무늬 전투복’이므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제조ㆍ판매 등 상업적 활동과 착용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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