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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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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 김혜린
  • 승인 2014.08.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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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기관 및 개인에 사용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동양뉴스통신]김혜린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알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국가 보조금ㆍ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척결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4년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Paperless 시스템)를 전면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9가지 비정상집행을 특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산업부 R&D 자금흐름 프로세스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제출의무화와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용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9월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ㆍ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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