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 각각 절반으로 줄여
상태바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 각각 절반으로 줄여
  • 김혜린
  • 승인 2014.08.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

[동양뉴스통신]김혜린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8월 현재 20개단지에 185개사가 입주 중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했다.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