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시행초기 무인경전철 안전관리 미흡
상태바
시행초기 무인경전철 안전관리 미흡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8.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초기단계인 무인경전철이 기존 도시철도(전철)와는 달리 이용객 안전과 역사 등 관리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소방방재청 안전점검 결과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올해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에서 잦은 운행중단 등 경전철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운행 및 시공 중인 무인경전철 5개 노선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중앙안전점검단(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참여) 안전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 총4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동차 내 CCTV가 미설치 되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녹화기능만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역사 및 전동차 내 각종 안전장치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표기 미흡, 역사 화장실 내 화재감지기 설치기종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취객의 ‘출입문 비상열림 레버’ 조작사례를 계기로 2중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으나 비상시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지하 승강장의 특별피난계단이 설계 누락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관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소관부처에 요구한 주요 사항은 현행 6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운전 기간의 연장, 신설노선의 운행 안정화를 위해 개통 후 일정기간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및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규정 명시, 승강장 양단의 진입통제시설에 대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실 및 역무실에서 원격제어로 출·입구 개폐가 가능토록 시설기준 보완, 철도운영기관 자체 시설의 안전시스템 보완을 위해 자체 및 타 운영기관의 사고사례 분석 의무화 규정 마련 등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하여 각종 재난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