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피해 강력대응 및 폭행사고 대응전담반 구성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 키로 했다.
구급활동 중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정신ㆍ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유형을 보면 취객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송환자의 보호자가 동승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지정ㆍ운영하고, 구급차량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폭행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적대응 등 적극적인 대처로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 시킬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해 폭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행피해가 발생되면 최근 재․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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