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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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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박용하
  • 승인 2014.10.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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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저인망 조업 재개, 불법의지 초반 차단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5~16일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중국어선의 저인망 조업이 재개되고, 폭력화 ㆍ 집단화 저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태안, 군산 광역과 목포 광역 해역에 대해 함정 17척과 항공기 등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편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군산시 어청도 남서 86해리(EEZ 내측 8해리)에서 양미리 약 2500kg을 포획한 200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23118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4척으로 해경은 이들을 EEZ법 위반으로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저인망 조업 재개로 EEZ 주변 해역에 1일 평균 10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쌍타망 어선들이 수백척씩 무리지어 인해전술식 집단 조업을 감행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해경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의지를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청장은 “중국어선 밀집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상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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