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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신도심 원룸촌 키스방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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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신도심 원룸촌 키스방 운영 업주 검거
  • 강종모
  • 승인 2014.10.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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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6일 순천시 연향동 소재 원룸밀집 지역에서 원룸을 임차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김씨(36)와 여종업원 김씨(20)를 붙잡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는 순천신도심 원룸 밀집지역에서 원룸 2층 방 1개를 임차하고, ‘키스방’ 홍보명함을 순천시내 유흥업소 및 주택가 노상에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자손님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업소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손님을 만나 단속반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과 동행해 원룸으로 안내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최근 들어 이처럼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주택가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원룸을 일정기간 동안만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뒤 다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는 탓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우리 순천경찰서는 주택가 및 학교주변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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