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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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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9.0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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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면적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다.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56개 국가(175개 FCTC회원국의 32%)에서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정도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오도문구 사용 금지 (안 제28조)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 및 담배갑에 오도문구가 사용될 수 없게 된다.

□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안 제23조 및 제24조)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안 제30조)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른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에의 참여는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신설 (안 제34조)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한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또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기 위하여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였다.

참고로,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었으며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주류광고 매체·장소·내용에 대한 제한 강화 (안 제36조)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또한,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기존의 특정 시간대(07∼22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하여,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하여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뤄진다.

현재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령 마련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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