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버스정류장 흡연자 과태료 5만원 부과
경기 수원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관내 버스정류장 850개소를 2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 9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어린이공원 등 관내 공원 208개소를 1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홍보용 리플렛 2만부를 제작, 수원역 광장 캠페인, LED차량을 이용한 거리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시는 금연지정구역 흡연단속요원 4명을 채용해 관내 버스정류장 순회 지도점검 및 금연스티커를 부착했다.
서인자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은 “흡연단속요원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사례가 많이 줄었다”며“내년에는 단속요원을 더 확충해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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