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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공시 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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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공시 은행법 개정안 발의
  • 정옥균
  • 승인 2012.09.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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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광주북갑)은 11일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대출고객의 신용도, 은행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하여 은행이 내부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은행이 지점장 재량으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부당하게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의 요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신설․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출상환기간내 승진, 연봉인상, 자격증 취득 등 신용등급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변경을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강 의원은“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금리로 대출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이용자는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내역을 알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정옥균 기자]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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