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 15. 실시하는 광주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멸치세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2. 1월 중순경 멸치세트 43개(1,300,000원 상당)에 선전용 명함을 부착하여 조합원 43명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돈 선거·비방흑색 선전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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