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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 민간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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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 민간간담회
  • 정대섭
  • 승인 2014.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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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삭제, 대한사료 본사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건의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기자 = 인천시는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총 7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시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았다.

대한건설협회 시 회는 ‘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임금지불서약서가 원수급자 귀책사유없이 발생되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까지도 책임지우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약서 제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대한사료가 시의 기업본사 유치 제안에 따라 구조례 시행당시 2013년 9월에 본사를 이전한 상황이었지만, 신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업보조금을 신조례 시행이후 신청한 사항에 대해 구조례를 근거해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전 혜택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초 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신조례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큰 역점사업으로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을 도출해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치개최해 관내 개별 기업체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대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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