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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산단수용지역 주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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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산단수용지역 주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 김승환
  • 승인 2012.09.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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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뿔뿔이 흩어질 처지…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시급
경기 평택시 고덕산단수용지역 주민들이 금년10월 이후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아무런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덕산단수용지역 김진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대대손손 살아온 마을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산업단지 수용지역 주민은 하루하루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를 하기 전 우선적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2018년 고덕 택지지구로 이주한다는 말만 듣고 있다. 금년10월에 나가면 주민들은 2018년까지 어디로 가야하나. 그간 수차례 평택시청 기업 경제과로 주민들의 고충을 이야기 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고덕 일반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국제화지구로 지정되었고, 국제화지구로 지정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까지 의제되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이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 및 보상 등을 처리해야함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에 의거 공동사업시행자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협약을 맺고 일반산업단지까지도 국제화계획지구라 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일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공공시행자와 사업자간의 협약내용에 이주대책수립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고 있어 위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사업시행자간의 업무협약사항이지 고덕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므로 별개사항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단지의 이주자택지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수립 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공급해야하고 산업단지의 조기집행계획에 의해 2년간 영농 금지함으로 택지지구와의 형평성내지는 사업 준공시점, 사업완료시점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가운데 한명은 “삼성전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5개 부락 여염1리, 2리, 3리 일부, 장당1리, 장당 11통,12통 주민들이 10월부터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 소외 된 주민들의 감정을 달래며 가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금년 10월 마을을 떠나 2018년 까지 5~6년의 기간이 주민들에게는 너무 길다. 2015년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기간에라도 입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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