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의왕시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지난 2분기 정기회의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건의 안건인 용인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요율상향 조정, 수원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금 귀속 등을 논의했으며 기타 안건으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했다.
용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요율상향 조정을 건의하게 된 것은 지방세의 경우 시·군별로 체납징수를 위한 자구대책 마련이 활발하나,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액의 9%만이 시·군에 징수비용으로 교부되어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의 상당액이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비용 등 실질적 징수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어 일선 환경개선 비용으로의 투입이 미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에 징수비용을 교부할 경우, 현행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007년 출범한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시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방분권, 규제완화, 수질개선 등 여전히 추진해 나가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과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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