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33 (화)
서울공항 이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태바
서울공항 이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김재영
  • 승인 2014.12.19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발련 신영수상임대표 “군 공항체계 재편, 서울공항 예외 아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란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가천대학교 국제홀에서 열려 항공업계 및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경기도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분산 유치할 수 있는 대체 후보지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성남발전연합 신영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의 군 공항체계는 40여년이 지난 현재, 수정과 재편, 공항의 존ㆍ폐를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서울공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용치 박사(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이전 조건으로 “첫째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경제적 타당성이 모색되어야 하며, 셋째는 이전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음 등 문제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선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용기 사무총장(국토디자인포럼)은 서울공항의 현실태와 문제점으로 수도방어사령부 대공포 부대의 유탄 발생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제2롯데월드 고층화로 항공 안전 위험 증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최대민원 사안 고도 규제로 인한 광역재산권 침해 소음 및 고도 규제로 지역민 불만 최악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데 서울공항의 VIP행사기능, 특전사 수송기능, 미국인 대피기능 등을 이전 지역 특성에 따라 분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노종 박사(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원장)는 “수도권의 6개 공항을 통합할 수 있는 허브공항이 필요하다”며 “평택과 여주가 대안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데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전훈기 박사(국토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위원)는 “군 공항이전 가능하다. 시민이 나간다면 나가야 한다”고 항공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5년 수도권 공항 공급능력은 초과됨으로 지방에 국제공항과 공군기지와 보완 관계에 있는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방영환 박사(한국항공소음협회 이사)는 “공항 주변 주민들은 항공 소음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데 국토부(공항공사), 환경부(환경공단) 및 국방부 중복적인 소음측정시스템 체계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를 통합 측정 및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