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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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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이상영
  • 승인 2015.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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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 · 접수해야 하며 시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므로 시 담당부서(교통정책과)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상담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8개 단지에 89면, 단독주택 8개소에 8면 등 총 16개소에 9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570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해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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