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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돈 선거'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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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돈 선거' 관행 뿌리 뽑는다
  • 박종석
  • 승인 2015.01.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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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21개 조합 동시선거 감시활동 돌입

[인천=동양뉴스통신]박종석 기자=오는 3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인천지역은 농업(축협)협동조합 14개, 수산업협동조합 4개, 산림조합 3개 등 총 21개 조합에서 실시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첫 선거로 인천지역 조합장선거의 총 예상선거인수는 3만5283명이다.

조합별로 보면 최다선거인수는 옹진수협이 3937명, 최소 선거인수는 강화인삼농협이 439명이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기존의 조합장선거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조합원이 속한 선거인명부의 구·군 지역의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조합원들은 투표전에 조합을 통해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투표편의 증진을 위해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귀가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투표 및 거소투표·인터넷투표가 가능하다.

인천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거소투표와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조합은 없으나, 옹진농협 등 일부 조합의 경우 순회투표가 실시되는 바 순회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의 조합원들은 순회투표기간과 투표장소를 조합 또는 관할 선관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적인 돈선거'의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0일인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로 돌입,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인과 후보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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