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안을 심의하고 시 구 대학길(일산해수욕장 사거리~화정공원 사거리) 일원을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원칙적으로 가로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 등 총 2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이날 지정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에 대해 정부옥외광고기금 2억500만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학길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 간판의 제작,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 지정되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고,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 등 옥외광고물 문화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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