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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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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성창모
  • 승인 2015.0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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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 동구는 29일 오후 3시부터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광고물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안을 심의하고 시 구 대학길(일산해수욕장 사거리~화정공원 사거리) 일원을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원칙적으로 가로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 등 총 2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이날 지정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에 대해 정부옥외광고기금 2억500만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학길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 간판의 제작,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 지정되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고, 적법한 광고문화 질서 확립 등 옥외광고물 문화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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