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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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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임시회 개회
  • 노승일
  • 승인 2015.0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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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개회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으로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의 의안을 처리한다.

일반안건으로는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동의안으로는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주시 장사시설(매화·오창장미공원) 위탁 동의안 ▲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 게릴라 가드닝 위탁 동의안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내달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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