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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만취 교통사고 김귀태 의원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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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만취 교통사고 김귀태 의원 징계키로
  • 강일
  • 승인 2015.03.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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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기관으로써 구민들게 사과” 성명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3·1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귀태 의원을 징계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고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자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윤리특위는 다음주 정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상무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1절 낮 만취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기둥과 일반차량을 박고 도주했으며, 이후 중촌고가도로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박고 30여m를 더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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