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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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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로 재구성
  • 정효섭
  • 승인 2015.03.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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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도는 도시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와,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 심의 기능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오는 20일까지 전면 공모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24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금까지 관련 학(협)회 추천, 대학(교) 추천 등 개별 위촉해 오던것을 전문성(도시 관련 민간 전문분야)위주로 재구성하고자 함에 따른 조치이다.

위원회 분야별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계획에는 도시계획(설계), 디자인ㆍ경관, 문화ㆍ관광, 건축, 교통, 환경, 방재ㆍ소방, 토목, 에너지, 농림ㆍ정보통신 분야등 전체위원 중 90%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촉직 위원회인 경우

2017년까지 여성 참여율을 4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위원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현재 12%)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초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공모 평가 과정에서 제한 할 예정이다.

선정 방법으로는 정량적평가 40점과 정성적평가 60점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정성적평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배수까지 추천하면 최종 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 응모접수는 우편 및 E-mail이나 방문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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