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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기가구, 48시간 내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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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위기가구, 48시간 내 원스톱 지원
  • 오효진
  • 승인 2015.03.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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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네트워크 강화로 긴급지원 확대 시행 -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생활고와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원대상의 소득ㆍ금융재산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은,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50% 이하’‘185% 이하’ (금융재산기준 완화) ‘300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완화) 휴업ㆍ폐업 및 실직 적용기간을 ‘612개월’ 완화, 출소자 지원 가족 요건에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포함 등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시군 또는 읍면동 등 신청지에서 원스톱으로 상담ㆍ접수가 가능하며, 위기가구가 증빙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서만으로 확인하여 지원 필요시 48시간 이내 1개월의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후에는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 연장 및 중단 등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1일 충북지방경찰청 및 6개 관련기관 간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ㆍ의료비 등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ㆍ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내역은, 총 3235가구(생계지원 1761 의료지원 735, 주거지원 124, 교육 및 연료ㆍ장례 보조비 등 615) 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택수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28억9000만원) 51% 증가한 4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담당공무원 교육,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점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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