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을 위해 연 2회(5월∼8월, 10월∼12월)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5월부터는 상습·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해 유형별 분석 특별 관리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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