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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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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 오효진
  • 승인 2015.04.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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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가축분뇨 및 퇴·액비 다량유출 등 불법처리 사전 예방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가 지난 겨울동안 축산농가 등에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가 영농 철을 맞아 농경지 등으로 다량유출 되면서 오염사고가 우려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도 및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 신고업체ㆍ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가 주요 점검대상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잔존함을 감안하여 구제역 및 AI 발생지역은 점검기간 및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 부숙 가축분뇨를 반출·처리 및 살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액비를 반복·과다 살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제도권 내로의 편입을 촉진시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적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고농도 수질오염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유용한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업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천 주변 등에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는 수거하거나 비닐이라도 덮어 보관하는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 하고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도, 시ㆍ군 합동점검을 상(4월)·하반기(8월)에, 시ㆍ군 수시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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