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1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를 일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지방세 1만원이상을 체납한 자로 178명이다.
현재 단원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18억원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 기여를 위해 매월 체납세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자가 가산금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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