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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하면 우리 건물도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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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하면 우리 건물도 태양광 발전소
  • 김재영
  • 승인 2015.06.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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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희망자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설치 공간만 있다면 모든 건물이 친환경 에너지 자가 발전소가 된다. 
 

서울시 강북구는 태양광을 활용해 손쉽게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해 오는 12월 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란 건물의 베란다, 난간, 옥상 등 햇빛이 잘 드는 자투리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력 수급 방식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생산된 전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 이용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월 평균 310~4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약 8000~1만4500원 정도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태양열을 활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설치 희망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업체현황은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468~9),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5~8)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콘센트연결형(공동주택)은 보급되는 태양열 모듈의 정격출력 범위를 200W~500W로 확대했으며 제품 종류도 거치식, 이동식, 고정식 등으로 다양화해 설치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설치비 지원도 발전용량(W)당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해의 30만원 일률지원에 비해 설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200W 이하는 1W당 1650원, 200W초과~500W이하는 1W당 1000원을 지원하고 50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W당 800원을 지원한다.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1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 설치할 시 가구당 5만원이, 20가구 이상은 10만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설치자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6개월간 온실가스를 10%이상 감축했을 시에는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주어진다. 

모듈은 공인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관리검사, 내풍압시험 등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혜택,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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