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알권리 위해 공개로 분류된 문서 100% 공개 원칙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를 100% 공개원칙을 목표로 원문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따라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생산문서를 100% 공개원칙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개율 향상을 위해 부군수를 책임관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 기존 생산문서도 분류작업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화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과소 서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원문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원문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문서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고, 비전자문서에 대한 공개 방법을 설명하는 등 공개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서 분류에 철저를 기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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