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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체납지방세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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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체납지방세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 강주희
  • 승인 2015.08.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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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구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결과 드러난 1100명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을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조치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예고대상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하여 예고를 실시했고, 완산구는 올해 상반기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353명 16억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처분을 실시했다.

예고문 발송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즉시 압류조치 가능하나 납세자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압류처분으로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김창권 세무과장은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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