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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징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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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징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김갑진
  • 승인 2015.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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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김갑진 기자= 경북도는 도 연안 시·군에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 품목은 오징어이다. 단 갑오징어는 제외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어업자, 어업법인)으로 오징어는 지난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해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했으며 같은해 수산업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벌칙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 및 면허를 등록한 시·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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