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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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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펼친다
  • 강종모
  • 승인 2015.09.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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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를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대명절 추석과 가을철 각종 축제 행사로 인해 광고물 정비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설치가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제정비대상은 ▲주요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변,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과 주택가의 전단지 ▲보도 등에 무단설치 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이다.

광양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비한 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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