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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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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 부과
  • 오춘택
  • 승인 2015.09.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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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간단e납부 방식 등 통해 납부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1547건 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따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 창구와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보전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1.20.)에 따라 이번에 부과되는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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