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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농협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 운용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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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농협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 운용협약 체결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2.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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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농협은행과 ‘일석e조보험과 일석e조보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운용 협약’을 체결해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농협은행까지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은 이번 농협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일석e조보험’은 신보의 주력 보험상품으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의 부도 발생시에도 보험을 통해환매범위를 대출액의 20%로 제한하는 결합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기일에 결제하지 못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신보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은행 대출금의 80%를 상환하므로 판매기업인 보험계약자는 대출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신황운 신용보험부장은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판매위험 보장과 더불어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까지 갖춰 중소기업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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