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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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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강주희
  • 승인 2015.09.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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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해 7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과제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공통 개선과제 100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위반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6건으로 ‘시장 내 취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불합리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삭제 및 개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라며 “행자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꾸준히 내려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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