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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음해 하반기 ‘대읍제(大邑制)’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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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음해 하반기 ‘대읍제(大邑制)’도입
  • 강종모
  • 승인 2015.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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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 ‘책임읍면동제 사업’시범사업인 ‘대읍제 시범사업’에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이 선정됐다.

다음해 하반기부터 3개 읍‧면 주민들은 읍사무소에서 市 본청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읍제 개념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광양대읍’은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이 대상이다.

‘대읍제(大邑制)’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각종 인‧허가, 여권 등 민원업무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전진 배치해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자치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 모델이다.

대읍제로 바뀌면 조직 또한 한 단계 격상된다.

우선 읍사무소 명칭이 ‘대읍사무소’로 변경되며, 광양읍장 역시 ‘대읍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대읍장 아래 5급 과장의 몇 개과를 설치해 광양읍권역 주민을 위한 읍 고유의 사무 외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양읍권역의 경우 지난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기 이전 광양군청이 소재했던 곳으로 인구 5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역이다.

그러나 시청이 소재한 중마동 지역과는 생활권이 다르며, 지형적으로 단절되고 거리가 멀어 읍 권역 주민들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광양시 전체 복지대상자 2만7000여명 중 1만3000여명(46%)이 읍권역에 거주해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목성지구 개발, LF 아울렛과 도립미술관 건립,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수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읍제 추진계획

광양시는 대읍제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말까지 기존 시범 자치단체 벤치마킹, 인사‧예산‧홍보‧의회법무‧전산‧청사관리 등 분야별 시행준비단을 꾸려 대읍제 사무배분 설계,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 등을 착오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해 초 세부계획을 확정해 자치법규 개정과 의회에 상정을 거쳐 대읍청사 리모델링,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5월까지 완료하고 7월 대읍 개청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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