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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석연휴기간에도 민원서비스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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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석연휴기간에도 민원서비스 계속된다
  • 양도윤
  • 승인 2015.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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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추석연휴기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와 관내 2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23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토지민원 등 66종이며,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증명은 평일 근무시간에 발급하며, 등기부 등본은 일부기기에서만 가능하고, 평일 근무시간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서신동 주민센터, 덕진동 주민센터 등 29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50%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이 가능한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원24'는 2900여종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고 126종(감면64종, 무료62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수수료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며, 수수료도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공휴일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갈 계획이며,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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