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해 체납차량 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300만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지난 6일 오전 5시부터 9개반을 편성해 고창읍내 도로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명의 무등록(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에는 매매이전을 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사실상 폐차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해 확인서를 군에 제출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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