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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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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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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60㎡ 미만 산지도 전용때 허가받도록 기준 강화 권고
내년부터는 660㎡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내년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660㎡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경사도(25°이하)나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 등 산지 전용에 필요한  허가조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지가 개발되거나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도 있었다.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측정방식과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제시되지 않아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서 허가과정의 업무 혼선이나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 10,000㎡ 미만으로 짓게 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리대상이 아니며, 감리를 피하고자 10,000㎡ 미만으로 분할하는 편법도 생기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평균경사도나 입목축적 등의 660㎡ 이상 면적에만 적용되던 허가조건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평균경사도 측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또 ▲ 산지전용 허가상황 표지판을 설치해 허가지와 불법전용지를 구별하고, 허가지역 외에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 면적을 분할해 복구공사 감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상 회피 방지 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현재 10,000㎡이상의 면적만 대상이 되어 있는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향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표명도 같이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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