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작용 통합관리는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의료인 등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 유형은 가려움, 두드러기, 탈모, 구토, 복통, 설사, 변비, 위염, 두통, 어지러움, 부종, 고열, 생리이상 등이다.
소비자가 부작용 의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존 병력 및 보유질환 여부 ▲1일 적정량 섭취 여부 ▲다른 의약품 병용 섭취 여부 등이다.
부작용 신고 시 보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판매업체) ▲부작용정보(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부작용 증상) ▲기타 정보(구입방법, 유통기한 등)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통합 관리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 도중 몸의 이상을 느낀다면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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