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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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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 양도윤
  • 승인 2015.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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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목변경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12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납세자가 알지 못 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지목변경 자료를 지적부서로부터 제공 받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를 병행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행정 절차를 알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적극 실천해 정부 3.0 가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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