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세종 시민권익위원회, 장애인부적합 편의시설 시정 권고
상태바
세종 시민권익위원회, 장애인부적합 편의시설 시정 권고
  • 조영민
  • 승인 2015.10.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11개소, 교육청 17개소, 기타공공기관 8개소 등 총36개소

[세종=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교순)는 지난 19일 개최한 제2차 정기회의에서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편의시설세종시지원센터에 위탁시행)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시설 36개소 중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소관(한솔동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정을 권고(교육청, 기타공공기관은 개선협조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지난 2013년에 조사한 부적합 시설이 89개소(시청 11, 교육청 17, 공공기관 8, 민간시설 53)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부적합 시설에 포함된 세종시 소관 시설 11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은 “장애인이 시설이용에 제약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도입 등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