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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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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 조효재
  • 승인 2015.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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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기간 및 심의횟수 제한 등

[대전=동양뉴스통신]조효재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도시계획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심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며, 같은 건의 심의횟수는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이번 구의회 정례회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안건처리에 대한 법적 처리기한 및 심의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를 받기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절차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 사업주에게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고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편사항 해소와 투자활성화도 전망된다.

이번 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2월 중으로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구는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에서 가장 빨리 정비해 S등급을 받았다”며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속의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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