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우편함 설치 서비스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읍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우편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가 되는 등 우편물 수령으로 인한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상세주소 신청·접수를 받아 우편함 설치를 희망한 경우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왔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건물군 또는 건물 내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며, “새해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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