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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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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액 공제
  • 김인미
  • 승인 2016.0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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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3월·6월·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중 10%(1월 신고), 7.5%(3월 신고), 5%(6월 신고), 2.5%(9월 신고)가 각각 공제된다.

시는 2015년 선납신청으로 받아 징수한 자동차세가 총 6만1760대, 191억원(완산구 3만1610건, 92억원, 덕진구 3만150건, 99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건수가 13.3%가 증가해 자동차세 선납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 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기존에 선납한 자동차의 납세 의무자는 별도의 선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선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고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smart.wetax) 및 가까운 동·구청 세무과·시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의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함으로 시민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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