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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증인출석 강제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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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증인출석 강제 개정 발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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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도 가능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사진/박영선 홈피)     © 오윤옥 기자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구로을,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했다.
 
아울러 ▶불출석 등의 죄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재벌회장들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벌회장들은 고발되더라도 검찰은 통상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어왔기 때문이다면서,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가 2세 경영인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수백만원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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