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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수생산ㆍ유통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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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수생산ㆍ유통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세요
  • 최정현
  • 승인 2016.0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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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ㆍ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초보다 빨리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APC사업은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 기준 9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 기준 7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이미 설치된 전처리ㆍ선별ㆍ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누후시설의 교체ㆍ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비, 마케팅 운영ㆍ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9억~30억원을 3년간 균등분할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016년 과수생산ㆍ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지원한도액을 당초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지구 지자체가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설명회를 의무 신청토록 해 과수분야에도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4월 중 전문가심의회 등을 거쳐 2017년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재부에 2017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서는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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