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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기견 관리 소홀 보호소 위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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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기견 관리 소홀 보호소 위탁 해지
  • 강종모
  • 승인 2016.03.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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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지난 14일 유기견 관리를 소홀히 한 보호소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등에 의거 위탁 해지를 통보하고 보호소 운영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순천시는 지난 8일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허술하게 관리중인 유기견 20여 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대한동물사랑협회와 구조에 나서 지역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현재 보호중에 있다.

순천시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구조된 유기견들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박종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견 보호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3조 및 같은법 제46조(벌칙)제1항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2항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3조 및 같은 법 제46조(벌칙)제1항에 의거 보호소 운영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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