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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 등 사고 발생 때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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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 등 사고 발생 때 보험금 지급
  • 김종익
  • 승인 2016.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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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당진시는 지난달 시민 자전거 보험에 이어 이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예산 6000여만원을 들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만 15세 이상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상해로 사망,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다.

보험금 제한은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상해를 비롯한 방화나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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